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스타뉴스는 8일 `조 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 씨가 소 취하를 함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의 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은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했고, 아내 이수진 씨의 에세이에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허위 사실이 쓰여 있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차승원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고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차승원에 대해 `진짜 아버지`, `멋진 사나이`라는 등의 여론이 거세졌고, 친부 조 씨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도록 아들을 잘 키워 준 차승원에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제 와서 손해배상이라니 말이 안 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조 씨는 이를 의식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추측된다.



네티즌들은 "차승원, 소 취하돼서 다행이다" "차승원 차노아, 이제 다 털고 편히 살길" "차승원, 가족을 지키겠다는 말이 여전히 멋져" "차노아 친부 조씨, 저럴 거면 왜 소를 제기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YTN)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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