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아군 통신망 적의 도청에 취약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부가 군의 유·무선 전화 및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연중 감청을 해오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실과 국방부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사의 감청대상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무사가 제출한 감청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총 8회(2012년 1월20일, 5월22일, 9월21일, 2013년 1월24일, 5월28일, 9월26일, 2014년 1월15일, 5월29일)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최대 감청 허용기간은 4개월”이라며 “4개월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볼 때 매일매일 연중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망에 대해 감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 등까지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 대부분이 유·무선 통합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전파가 월경되고 있으며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함에 따라 특정 통신만 감청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이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안 의원은 "기무사가 제출한 감청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총 8회(2012년 1월20일, 5월22일, 9월21일, 2013년 1월24일, 5월28일, 9월26일, 2014년 1월15일, 5월29일)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최대 감청 허용기간은 4개월”이라며 “4개월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볼 때 매일매일 연중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망에 대해 감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 등까지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 대부분이 유·무선 통합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전파가 월경되고 있으며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함에 따라 특정 통신만 감청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이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