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본명 김경숙)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노른자쇼핑 대표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노른자쇼핑 대표로서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명목으로 약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양자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전양자, 그렇게 시끄럽더니 1년?" "전양자에게 세월호 관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전양자 징역 1년 구형, 이제 놀랍지도 않다" "전양자 1년 구형, 집행유예로 나오겠네" 등의 싸늘한 반응이다.

전양자를 비롯한 유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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