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농협카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4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48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일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해임권고 상당’을 통보받았던 손경익 전 농협카드 분사장의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 3개월 상당(중징계)’으로 낮췄다. 박 전 사장과 손 전 분사장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책경고 상당(중징계)’을 통보받았던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도 ‘주의적 경고 상당(경징계)’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리처드 힐 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도 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사유로 적발된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경징계)’가 내려졌다. 일각에선 유독 하 행장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의 칼날이 무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심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시작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