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손 잡았지만… >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 박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 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與野 손 잡았지만… >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 박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 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권·수사권은 결국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진상조사위 조사가 끝나고 관련자의 사법 처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발동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선정되는 4명의 후보군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여당 2명, 야당 2명, 법원행정처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법무부 1명)는 지난 8월19일 ‘2차 여야 합의안’대로 여당 몫 위원 2명에 대해 유가족 및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검후보 4인 與野 합의로 추천…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
여야는 4명의 특검 후보군을 뽑을 때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 후보군 4명의 선정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유병언 일가의 재산 환수를 골자로 한 ‘유병언법’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이달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오전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장 간 3자 회동에서 전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안(박영선 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최종 합의안의 토대가 된 ‘박영선 안’은 특검 후보군 4명의 선정 주체로 여야와 함께 유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 특검 후보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건도 없었다. ‘박영선 안’은 전날 밤 유가족 총회에서 격론 끝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안에 대해 이번엔 여당 측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하면 상설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새누리당 측이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빅딜’을 제안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또다시 반전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병언법’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등은 같은 패키지”라며 “엉성한 해경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조속히 환수하는 일도 결국 세월호 유가족의 배상·보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의안에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동시 처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 최종안이 마련됐지만 당사자인 단원고 유가족 측은 강력 반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 합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여당이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거꾸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가 10월까지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단원고 유족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호기/은정진/고재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