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높은 조사에 홈쇼핑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GS·CJ·현대·롯데 등 홈쇼핑 업계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후, 사실확인 차원에서 홈쇼핑 본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이미 강도높은 조사가 예견됐다.

실제로 홈쇼핑 업체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도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과거 몇 차례 조사받았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며 "조사관들의 태도가 굉장히 진지했고 방대한 자료를 챙겨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공용 이메일 내용과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은 물론,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공정위가 홈쇼핑업체에 통보한 조사기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이었으나, 일부 업체에는 이번 주에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업체 관계자는 22일 공정위로 소환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면서 홈쇼핑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공정위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금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