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 이라며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어 찬성하는 분 각각이 헌법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또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다"며 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병행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한 발짝씩이라도 표결에 붙여나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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