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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트전기 회장님의 늑장 공시…6개월 뒤 밝혀진 지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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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트전기 최대주주가 지난 3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분 변동 소식을 6개월여 뒤에야 늑장 공시해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 최대주주인 김종성 회장은 보유 주식 718만9000주를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의 지분율은 18.99%에서 2.49%로 16.50%포인트 줄어들었다.

    김 회장이 보유 주식을 대량 판 시기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기와 맞물린다. 로케트전기는 재무 악화로 지난 3월20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80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려 지난 4월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셈이다. 처분 단가도 평균 289원으로 지난 3월20일 거래 정지 직전 마감가인 259원보다 높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투자자는 금융사이트를 통해 "주주들은 죽어가는데 회장은 '나 몰라라'하고 있었다"며 "김 회장이 지분 처분을 늦게 발표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늑장 공시와 관련, 제반 사정을 조사해 본 후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임원보고 공시는 거래가 이뤄진 후 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이번 로케트전기 건은 이 같은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 위반 기간과 위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일단 조사한 후 제재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인지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주의·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케트전기는 올 3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지난 달까지 부여된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은 종료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로케트전기의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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