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항공사가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승객의 기내 흡연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집단 항의한 다른 승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연합항공유한공사 소속 여객기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쓰촨성 청두(成都) 공항을 이륙, 목적지인 베이징(北京)으로 향했다.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 한 승객이 기내 화장실에서 심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챈 후 승무원에게 항의했고



기내에서는 흡연 승객을 찾아내 성냥과 담배를 압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여객기는 그러나 기상 악화로 자정께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에 비상착륙했고 이곳에서도 승객 가운데 5명이



여객기 출입문과 연결된 트랩 위에서 또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승객의 제보를 받은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연이은 흡연에 불안해진 승객들은 재이륙에 앞서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다시 실시해



라이터와 담배를 압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장과 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여객기가 31일 오전 5시께 베이징 난위안(南苑) 공항에 도착하자



승객 수십명은 항공사를 상대로 거세게 항의했는데 일부 승객은 "승객 중 누군가 담배를 피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기장의 발언도 녹음, 항공사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고.



해당 항공사는 승객들이 9시간가량 공항에서 농성하자 끝까지 남아있던 승객 23명에게



1인당 1,800위안(약 30만 원)의 보상금과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지급했다.



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승객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기장이 정식 사과하고 해당 승객들의 항공권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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