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에 기관주의를 3번 이상 받은 금융사는 앞으로 기관경고로 제재가 가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5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 일부정지 등 제재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주의 조치의 실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규정이 시행되는 다음 달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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