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권의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인 예대율을 산정할 때 정책자금대출과 커버드본드 발행액 등이 제외됩니다.



또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도 1개월 동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LCR 즉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온렌딩대출과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과 커버드본드 발행액과 관련해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이같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해 은행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을 포함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타 금융권에 비해 과도하게 제약을 받던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를 직접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9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 해외점포의 경우 수익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기존 1년에서 향후 3년까지 확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보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지 않는 비연결 해외법인의 경우 업무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르면 은행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바젤III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LCR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1개월 간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 등 고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국제 유동성 감독제도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LCR 최저수준을 일반은행의 경우 100%로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위기시 급격한 유동성 유출 가능성에 대비 적용하되 수용성을 고려해 낮은 수준인 20%로 시작해 2019년 60%까지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수은행은 2015년 60%로 시작해 2019년까지 100%로 이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10월까지 변경예고한 뒤 이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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