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얼마?`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디서?··안찾아간 세금이 5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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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이 화제다.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이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있겠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소득세 내고 싶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혹시 내것도 있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없다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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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이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있겠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도 소득세 내고 싶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혹시 내것도 있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없다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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