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544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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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자료
기한 넘겨 국고 귀속된 돈 57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한 넘겨 국고 귀속된 돈 57억원으로 사상 최대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섰다. 5년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잔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환급금이란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부해 국세청이 다시 돌려주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이 환급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급금 국고 귀속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 수준이었다.
국세환급 대상액 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게 미수령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다. 국세환급 대상액은 2009년 45조3970억원, 2010년 50조9735억원, 2011년 60조5250억원, 2012년 61조7469억원, 2013년 64조774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잔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환급금이란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부해 국세청이 다시 돌려주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이 환급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급금 국고 귀속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 수준이었다.
국세환급 대상액 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게 미수령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다. 국세환급 대상액은 2009년 45조3970억원, 2010년 50조9735억원, 2011년 60조5250억원, 2012년 61조7469억원, 2013년 64조774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