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세법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액에 대해선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따라서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일부 재산에 대해 낮은 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 채무 인수액만큼 재산이 덜 감소한다. 때문에 향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도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방법은 상속세 절세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가 없다. 예상과 달리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전 증여로 인해 상속공제에 제한이 생겨 오히려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지 않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전후 6개월 내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이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오히려 6개월 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6개월 후 양도 시 기준시가와 시세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호용 < KB국민은행 송도PB센터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