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안전기준 없어…45.9% 유해화학물질 검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방향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방충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섞여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해야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기준조차 없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판매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8일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등 6종 74개의 제품 가운데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 바륨과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안전기준조차 없어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18개 제품 중 12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나왔다.

특히 9개의 제품은 국제기준은 물론 기술표준원이 부처협의 중인 안전기준도 초과,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또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제품 미관리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품목은 9종이며, 1천여 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는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환경부로 이관될 품목 19종 가운데 약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 무려 11종에 달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제품이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어떤 물질을 얼마나 써야 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