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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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유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이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이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