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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하] 시중자금 증시 이동 '물꼬' 트였다…"배당주·ELS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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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짜는 재테크 전략…전문가의 '한 수'

    유럽하이일드펀드 등 해외채권 관심둘 만
    내수 회복땐 물가 상승…물가연동국채 유망
    주택청약저축 등 절세상품 더 각광받을 듯
    < 코스피 강보합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인하한 1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의 딜링룸 직원들이 외환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 코스피 강보합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인하한 1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의 딜링룸 직원들이 외환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재테크 전략도 다시 점검해볼 상황이 됐다. 은행 예금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투자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고배당주 및 배당주펀드와 비과세 상품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있다. 낮아진 금리만큼 수익을 보충할 수 있어서다.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식 관련 상품과 해외채권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고배당주에 주목하라

    하반기 고배당주의 강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환류세제 도입 등으로 기업들의 배당 유인책을 마련해서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해 세금을 매기기로 한 점도 배당주 강세를 전망하는 이유다. 예금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당주 수익률은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시장에선 한국전력 강원랜드 KT&G, SK텔레콤 등을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는다.
    [기준금리 인하] 시중자금 증시 이동 '물꼬' 트였다…"배당주·ELS 주목하라"
    ◆주식 관련 상품 비중 확대하라

    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예금에서 증시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상승효과를 감안하면 코스피지수가 67포인트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 직접 투자가 꺼려진다면 ELS를 활용하는 게 좋다. 보통 주가가 4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가입할 때 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서다. 수익률은 연 7% 수준이다.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도 선택할 만하다. 코스피지수가 오르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해외채권 비중을 늘려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채권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유럽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준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값이 비싸져 이득이 된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최근 자산가들이 유럽하이일드채권형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채는 하반기에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니 그동안 장기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겐 내다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라

    시중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고 내수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상품은 물가연동국채다.

    물가채 표면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연 1.5%를 조금 밑돌지만 물가 상승폭만큼 채권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2010년 6월 이후 발행된 물가채를 매입하면 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국가가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33%)도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경기회복으로 당초 예상했던 물가상승률보다 실제 물가가 더 오르면 물가채 가격이 많이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세상품에 주목하라

    이자 수익이 적어진 만큼 절세상품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챙겨야 한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액을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했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율은 12%가 계속 유지된다.

    박신영/황정수/김일규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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