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7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32건 보다 43% 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259건, 기업은행 245건, 우리은행 242건, 신한은행 212건 등의 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진 곳은 기업은행으로, 지난해 88건에서 245건으로 늘어 17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57.8%)은행과 농협(48.6%)은행도 분재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은 대부분 대출금리와 연체 같은 여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도 CP와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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