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1·2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심했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이라니", "강용석, 앞으로 활동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