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준비 중인 소액 송금·결제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는 이르면 9월 초 앱장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 신한 등 15개 은행과 카카오가 손잡고 제공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14세 이상 카카오톡 이용자가 가상의 지갑을 만들어 카카오톡 친구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충전 한도는 50만원, 친구 1명당 하루 송금 한도는 10만원이다.

앱을 내려받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어 앱을 시행할 때 입력하는 6자리의 ‘지갑 비밀번호’와 가상의 지갑에 들어가는 돈인 ‘뱅크머니’ 사용 시 쓰는 4자리의 ‘뱅크머니 핀’ 등 2개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을 마치면 가상 지갑에 돈을 충전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카톡 친구에게 원클릭으로 뱅크머니가 송금된다. 송금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고지된다. 다만 송금받은 뱅크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찾으려면(현금화) 하루가 지나야 한다.

휴대폰의 근접무선통신(NFC) 기능을 이용해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처럼 돈을 찾고, 식당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려면 PC에서 앱 내 기능인 ‘모바일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뱅크월렛’과 기능이 거의 같다. 기존에 휴대폰 번호 기반으로 이뤄지던 송금 절차가 카카오톡 친구 기반으로 바뀌고, 송금 확인 메시지가 문자 대신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송금 수수료는 ATM보다 싼 건당 100원이다. 카카오가 10원, 은행이 90원을 가져간다. 뱅크월렛 카카오를 통한 송금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카카오 측이 수수료를 15원까지 올려 받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은 금융결제원 명의로 나올 예정이다. 기존 뱅크월렛에 카카오 플랫폼을 붙이는 형태여서 카카오는 금융 관련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뱅크월렛 카카오를 심의 중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 금융정보는 카카오 측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라며 “혹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보안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