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스마트폰 추가 구매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제품 판로가 막혀 추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1일 전자채권 200억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기존 방침을 바꿔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팬택은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팬택의 경우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외부에서 지정될 수도 있고 팬택 경영진을 그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어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온 팬택은 아직 법정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상태다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은행의 원금회수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팬택에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전입돼 손실로 집계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협력업체들이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상거래 채권도 감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00여개 협력업체들은 당장 팬택에 공급했던 부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 업체기 때문에 자칫 `줄도산`과 같은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LG라는 걸출한 상대가 있고, 해외에는 애플이 건재한데다 최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의 신층강자들이 부상하고 있어 경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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