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을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인 7일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 씨(56)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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