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세법개정안에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인하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도 31%에서 25%로 낮아졌다. 또 기업의 임금증가, 배당, 투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10%)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상적인 대응법이기는 하지만 당장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배당 증가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당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었던 국면에서 국내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7%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은 17%까지 낮아졌다.
이 연구원은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배당주의 성과가 좋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익이 꾸준이 증가하는 기업 중 배당 성향이 코스피 평균보다 낮고, 세금 부담 완화를 감안했을 때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으로는 현대글로비스, 아모레G, CJ오쇼핑, 오뚜기, 대상, 한세실업, 무학, 평화정공, 신라교역, 일신방직을 꼽았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