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벤처기업에 직접투자시 소득공제율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5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2017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스톡옵션행사가액)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습니다.
또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효리 요가, 근육잡힌 바디에 흐트러진 머리 `화보 같아`
ㆍ송승헌 유역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보기만 해도 `훈훈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정현 수묵화드레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화사 미모 `눈길`
ㆍ지난달 ICT 수출 143억달러‥월별 기준 최대규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6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5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2017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스톡옵션행사가액)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습니다.
또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효리 요가, 근육잡힌 바디에 흐트러진 머리 `화보 같아`
ㆍ송승헌 유역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보기만 해도 `훈훈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정현 수묵화드레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화사 미모 `눈길`
ㆍ지난달 ICT 수출 143억달러‥월별 기준 최대규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