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자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자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들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와 함께 일부라도 연체 이자를 내면 은행처럼 이자납입일을 미룰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연체 이자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연체했을 경우 50만원을 미리 갚으면 보름간 이자납입일 연기가 가능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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