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도 탈락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낸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너시스가 140억원 규모(지분율 82%)의 유상증자를 통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너시스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나 증자자금(140억원) 조달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사전심사 결과 제너시스에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너시스의 연결 부채비율이 216.8%(작년 말 기준)로 적격성 기준인 200%를 넘었으며 주력 회사인 BBQ는 부채비율이 815.5%에 달했기 때문이다. 인수자금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인수하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제너시스가 인수를 포기하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정상화도 어려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