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에 19억 과징금…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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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겨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강제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강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전액을 떠넘기고 인테리어 시공 등도 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카페베네에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이 규정하는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카페베네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850개를 보유한 국내 1위의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로 연간 매출이 176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통신사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이 카페베네에서 음식료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할인 금액은 KT와 카페베네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전체 가맹점 중 40%는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 제휴할인 서비스 개시를 반대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할인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그해 11월부터 실시했다.
카페베네는 이후 본사의 비용분담분(50%) 전액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카페베네는 당초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서에서 판촉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 내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공정위 측은 카페베네가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는 새로 가맹점을 내려는 가맹 희망자가 매장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조달을 모두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했다. 가맹 희망자가 시공 위탁 요구를 거부하면 아예 가맹계약을 맺지 않았다. 카페베네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미리 점포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가맹계약이 불발되면 예비 가맹점주는 점포 임대료를 날리게 된다. 이 때문에 가맹 희망자들은 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법 적용 당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2%)를 꽉 채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이 규정하는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카페베네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850개를 보유한 국내 1위의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로 연간 매출이 176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통신사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이 카페베네에서 음식료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할인 금액은 KT와 카페베네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전체 가맹점 중 40%는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 제휴할인 서비스 개시를 반대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할인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그해 11월부터 실시했다.
카페베네는 이후 본사의 비용분담분(50%) 전액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카페베네는 당초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서에서 판촉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 내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공정위 측은 카페베네가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는 새로 가맹점을 내려는 가맹 희망자가 매장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조달을 모두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했다. 가맹 희망자가 시공 위탁 요구를 거부하면 아예 가맹계약을 맺지 않았다. 카페베네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미리 점포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가맹계약이 불발되면 예비 가맹점주는 점포 임대료를 날리게 된다. 이 때문에 가맹 희망자들은 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법 적용 당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2%)를 꽉 채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