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양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배상비율을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며,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실패자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이 동양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최수현 금감원장 사퇴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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