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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도 창업·벤처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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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법 개정 예고
    오는 10월부터 보험회사가 창업·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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