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열? 선관위에 불법 단속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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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의뢰했다.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 시부터 선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운동 방법도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 벽보, 선거 공보, 합동 연설회 개최 등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 시부터 선거일까지만 할 수 있다.
운동 방법도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 벽보, 선거 공보, 합동 연설회 개최 등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