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면 최대 11%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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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화 결제 때보다 수수료 3~8% 추가 부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달러 위안 유로 등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많게는 11% 가까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해외 가맹점은 호텔 면세점 백화점 아울렛 등 유통업체, KLM 에티하드 유나이티드 등 항공사 사이트,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 숙박예약 사이트, 길트닷컴 등 쇼핑몰, 페이팔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해외 원화 결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지화 결제 때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의 대금이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가맹점에 “현지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수수료를 물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원화로 결제했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자국통화결제(DCC) 수수료다. 상당수 소비자는 원화 결제를 수수료 없는 공짜 서비스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배윤성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DCC 수수료가 가맹점에 따라 3~8% 수준”이라며 “따라서 달러 등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땐 해외수수료로 최고 3% 정도만 내면 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최고 11%에 이른다”고 말했다.
DCC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이 가져가기 때문에 매장에서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 팀장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적용 환율과 수수료를 안내하고 원화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만 언어장벽 문제로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이 원화 결제 당시 금액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했더라도 국제카드사에서 달러화로 환전된 뒤 국내 카드사가 다시 원화로 바꿔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원화 결제 이용금액은 789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마카오가 45.8%로 가장 많았고 유럽 25%,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제품 가격이 원화로 표시돼 있다면 결제통화 변경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외국 쇼핑몰은 원화 결제를 강제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해외 원화 결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지화 결제 때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의 대금이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가맹점에 “현지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수수료를 물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원화로 결제했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자국통화결제(DCC) 수수료다. 상당수 소비자는 원화 결제를 수수료 없는 공짜 서비스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배윤성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DCC 수수료가 가맹점에 따라 3~8% 수준”이라며 “따라서 달러 등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땐 해외수수료로 최고 3% 정도만 내면 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최고 11%에 이른다”고 말했다.
DCC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이 가져가기 때문에 매장에서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 팀장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적용 환율과 수수료를 안내하고 원화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만 언어장벽 문제로 이런 절차가 생략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이 원화 결제 당시 금액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했더라도 국제카드사에서 달러화로 환전된 뒤 국내 카드사가 다시 원화로 바꿔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원화 결제 이용금액은 789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마카오가 45.8%로 가장 많았고 유럽 25%,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제품 가격이 원화로 표시돼 있다면 결제통화 변경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 외국 쇼핑몰은 원화 결제를 강제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