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한국경제TV에서는 보험사의 전자청약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를 보내드렸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니 전자청약은 기존 종이방식의 청약에 비해 민원발생율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같은 장점이 있는 전자청약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들의 신계약 대비 전자청약 비율은 2년새 3배나 성장하면서 보험사별로는 최대 30%를 넘어섰습니다.



전자청약은 보험설계사가 태블릿PC로 계약설명을 하고, 고객이 직접 서명을 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계약서를 보관하는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전자청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일반청약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생명의 일반청약 민원발생율은 0.54%였는데, 같은 기간 전자청약의 민원은 단 한 건으로 발생율도 0.03%에 불과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일반청약 민원발생율이 10만명 중 25명 꼴이었는데, 전자청약은 10만명 중 단 4명 수준이었습니다.



민원발생율이 약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난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줄곧 보험 민원을 줄이라고 언급하면서 감독당국은 전자청약 활성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설인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

"보험사로 하여금 모바일 기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설계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전자청약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도함으로써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감축되도록 신경쓰겠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전자청약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서면에 의한 동의`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명보험의 경우 부인이 남편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PC의 화면크기와 해상도를 규정한 제도도 2년 동안 수정되지 않고 있어, 전자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만이 아니라 당국도 제도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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