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것이 확실시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서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긴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40일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씨의 시신일 가능성을 연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 더 높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이 사체를 유병언씨라고 의심했다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재촉했을 것이고 훨씬 더 빨리 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사체가 다른 지역도 아닌 유병언씨가 숨어있던 순천에서 발견된 것인데도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면, 검찰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아려워진다.



현재 시신의 부패상태를 고려할때, 유병언씨는 순천 별장에서 달아난 직후인 5월 말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벌인 수사는 헛수고인 셈이다.



유병언씨가 사체로 발견되면서 단일 사건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해 수색해 온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씨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신이 유병언 씨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검찰 수사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당연히 처벌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검찰이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유병언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검찰이 주력해온 유병언 씨 일가의 재산 추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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