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인사 비리가 자체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인사지침을 개정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연말에 공공기관 인사 비리를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임,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월 공공기관 인사실태를 조사하면서 각종 비리와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 대학 출신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했다. 또 다른 공기업은 채용공고를 낸 뒤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전형 기준을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진, 전보 등 인사에서도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한 공기업 임원급 본부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 부인들로부터 1000만원씩 받기도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