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상한액 5000만원으로는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상한액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 남긴 수익에 대해서는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비율을 해당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은행 등 다른 업권의 과태료 한도나 과징금 부과비율 등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할 경우 보헙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적지 �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상위 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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