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업주부도 결제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이용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은 결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입증 등이 어려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려면 최소 적립요건 등을 충족해야 했었다. 보통 5000포인트 이상 등의 요건이 있는데, 포인트적립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아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A사의 경우 5000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이 41%였고, B사는 58%에 달했다.

금융위는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해 소액의 포인트 적립액도 가맹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서류수집을 확대해 최대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연간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건수는 약 250만건으로 추정되며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상당수는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직접 수집이 가능하다. A기관의 경우 기업여신 신청시 3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납세사실증명서 등 28종은 행정정보공동망의 이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한 서류 직접 수집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