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노후대비 연금저축…최대 240만원 절세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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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연금저축·소장펀드'
'100세 시대 연금저축·소장펀드'
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자칫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3.3~5.5%)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세율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단 가입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며 안정적인 운용 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3.3~5.5%)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세율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단 가입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며 안정적인 운용 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