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요양병원은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면서 반드시 가입하라고 3일 권고했다.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의 특수건물은 3만5717개다. 공장이 1만6237개로 가장 많고 아파트(6739개), 국유건물(4022개) 순이다. 이 특수건물 가운데 3만3013개가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098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1. 1

      "튀르키예,리라화 방어 위해 금보유 활용 검토"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리라화 변동성으로부터 리라화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금 보유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

    2. 2

      "트럼프?이란? 누구 말 맞아?"…혼란에 美증시 하락전환

      전 날 미국과 이란간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24일(현지시간) 이란의 부인과 신속한 합의 도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다.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주가에 압력을 가했다.&...

    3. 3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통행료 부과 시작"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