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 현진영
방송화면 캡처 / 현진영
현진영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수 현진영 씨에게 파산 선고를 내렸다.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진영의 출연료 대부분을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충당하는 사용하고 있고, 현재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반환채권 1억 원을 포함한 4억 원가량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현진영 이정도일 줄이야", "현진영,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현진영, 인기도 물거품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