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쟁으로 번진 '피케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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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 교수 "상속과 '富의 편중' 큰 상관없어…투자자원 형태로 경제에 기여"
크루그먼 교수 "富의 '낙수효과' 기대보다 작아…세금 거둬 공공지출 확대해야"
크루그먼 교수 "富의 '낙수효과' 기대보다 작아…세금 거둬 공공지출 확대해야"
“상속은 그 자체로 성장에 기여한다.” “아니다. 세금을 걷어 공공 지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료 오류 공방에 이어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피케티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습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상속세 강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
포문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열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상속 재산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돕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피케티 교수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부의 축적과 상속을 통한 세습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맨큐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의 부모를 둔 자녀의 소득수준은 상위 35%로 떨어진다”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소득은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록펠러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후손이 자신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맨큐 교수는 이어 부의 축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자녀를 위해 소비 대신 저축을 하면 이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나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는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노동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 이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가 상승해 부의 축적은 자본을 가진 계층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 교수는 역시 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맨큐 교수의 주장은 부(富)의 ‘낙수효과’를 의미하지만 현실에서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칼럼 제목도 ‘한량들의 연민’이라고 정해 상속으로 부자가 된 젊은이들이 빈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것보다 세금을 거둬 공공 지출에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에게 거둬들인 추가 세수로 재정 적자를 메운다면 상속분의 일부만 저축되는 것과 달리 전액 저축되는 효과를 얻는다”며 세금이 부의 재분배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에 달한다. 1941년 7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상속세 면제점도 높아지면서 미 정부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2011년 기준 91억달러로, 2000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자료 오류 공방에 이어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피케티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습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상속세 강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
포문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열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상속 재산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돕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피케티 교수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부의 축적과 상속을 통한 세습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맨큐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의 부모를 둔 자녀의 소득수준은 상위 35%로 떨어진다”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소득은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록펠러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후손이 자신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맨큐 교수는 이어 부의 축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자녀를 위해 소비 대신 저축을 하면 이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나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는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노동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 이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가 상승해 부의 축적은 자본을 가진 계층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 교수는 역시 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맨큐 교수의 주장은 부(富)의 ‘낙수효과’를 의미하지만 현실에서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칼럼 제목도 ‘한량들의 연민’이라고 정해 상속으로 부자가 된 젊은이들이 빈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것보다 세금을 거둬 공공 지출에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에게 거둬들인 추가 세수로 재정 적자를 메운다면 상속분의 일부만 저축되는 것과 달리 전액 저축되는 효과를 얻는다”며 세금이 부의 재분배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에 달한다. 1941년 7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상속세 면제점도 높아지면서 미 정부의 상속·증여세 수입은 2011년 기준 91억달러로, 2000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