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완료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내달 1일 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증권사·개인 등이 미국 국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미국 국적자를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데 따른 절차다.

FATCA는 미국 정부가 미국 외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을 가려내 과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예탁원에 새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미국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개설된 계좌 중 미국 국적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예탁원이 거래자 명단을 따로 추출, 실사 후 통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