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사가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언론은 “미국 주요 방송사가 한글 자막을 제작한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를 집단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요 방송그룹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형 인터넷 카페 4곳에서 자막을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아마추어 자막제작자들을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제작·유포 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앞으로는 최신작 미드 보기 어려울 듯”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이제 영국드라마로 갈아타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