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힐링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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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의 돈을 관리해 온 육 씨는 2007년 소속사에 7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과거 한 방송에서 육 씨는 "딸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하는데 행사 한 번에 집에 들어오는 돈은 5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