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직 야구부 감독 윤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한 야구부원의 모친인 A(40)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야구부 간식이나 식사 제공 등 문제로 A씨와 연락을 해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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