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SF 사고 항공기 조종사 과실 수용" … 보상 · 처벌 수위 '촉각'
[ 최유리 기자 ]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졌다. 아시아나 측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향후 보상과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아시아나 "NTSB 지적 수용 … 조종사 과실에 책임 통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한국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조종사들의 과실"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고기인 보잉 777기종의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 이를 다루는 매뉴얼의 복잡성 등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NTSB는 "조종사가 자동조종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뒀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가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측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제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NTSB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추후 보상 이슈 본격화 … 국토부 행정 처분도 내려질 듯

논란이 분분했던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 쪽으로 매듭지어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항공사에 대한 처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아시아나는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보상금 1만 달러를 선(先) 지급했다. 이중 일부는 추가적인 보상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향후 협의나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보상 금액이 정해지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파손된 기체에 대한 보상금 처리는 이미 완료된 상황" 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금도 보험금 내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는 LIG손해보험 등 국내 9개 보험사에 항공기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 원), 배상책임 22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 등 총 23억8000만 달러(약 2조7480억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NTSB 및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나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