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성이 구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중국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혀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온바오닷컴은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의 보도를 인용, 지난 19일 저녁, 주하이시의 모 서점 직원이 한 남자가 오른쪽에 있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발을 내미는 것을 보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문제의 남자의 오른쪽 신발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이 남자는 일본인으로 난핑과기원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중국에 온 지는 3개월 가량 됐다.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이 남자에게 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행정구류란 공안이 우리나라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법정 재판 없이 일정 기간 구류하는 제도다.

한편 중국중앙방송(CCTV)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생활아침참고'는 지난 10일 몰카 조직의 기상천외한 몰카 촬영수법과 유통경로를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몰카 조직 중 한 명은 지팡이 끝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번화가, 기차역, 모터쇼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지팡이 외에도 차 열쇠, 만년필, 시계, USB, 라이터, 메모리카드, 안경, 휴대폰 등 각종 몰래카메라 장비가 적발됐다. [온바오 강희주]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