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해외수주도 어렵다고 토로한 가운데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가 담합 판정을 받아도 공공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20일 건설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재부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건설업체의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공정위 수장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문제가 해결돼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돌파구로 삼고 있는 해외수주의 경우는 여전히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해외 발주처들이 4대강사업 공정위 조사를 문제 삼아 국내 업체들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입찰제한까지 검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입찰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관용을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입찰제도에서 기인하거나 다수 공구의 동시발주 등 사업별 특성에서 기인한 게 크다면 이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또 공공기관의 불공정 단가 삭감으로 안전에도 우려가 된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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