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弗 이하 해외직구 제품, 통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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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목록통관' 품목확대
식·의약품 뺀 全소비재로
식·의약품 뺀 全소비재로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 100달러 이하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자본금 1억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신고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관세청은 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자본금 1억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신고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