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1가구 1필지 원칙` 제안
서울시 SH공사는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165~230㎡, 연립주택부지는 60~90㎡, 공동주택의 경우 60~120㎡ 규모 토지와 환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서울시와 강남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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