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에겐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회사 인수 등의 대형 투자나 자금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직무정지·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는 게 금지된다. 사실상 퇴진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효성캐피탈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았다. 조 회장 등 일가가 다른 임원 명의를 빌려 효성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식의 차명대출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